2021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| |||||
작성자 | 강** | 작성일 | 2021-05-11 | 조회수 | 1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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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1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> 2021년 8월 졸업대상자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졸업대상자 안내 가. 졸업대상자 기준 - 2021-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- 졸업학년초과자 (재학생, 휴학생) - 조기졸업 신청자 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- 7학기 이수중인 학?석사연계과정생 (단, 건축학 10학기) 나. 확인방법 - 경로 : UWINS ⇒ 학적변동 ⇒ 개인정보 ⇒ 학적기본조회 - 확인 : <예정상태> '졸업예정(2021.08.13.)' 또는 '졸업학기' (<그림 1> 참조) <그림 1> 학적기본조회 화면 다. 유의사항 - '졸업예정(2021.08.13)'은 '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'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- 졸업 확정(2021년 7월 말) 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'졸업예정'으로 표기되나, - '재수학복학자'나 '자진유급자'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이 됨 2. 졸업예정증명서 안내 가. 발급대상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2021-1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(계절학기 포함)을 합하여 ※ 졸업기준학점 ≤ [기 취득학점] + [최대수강가능학점] + [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(6학점)] 나. 참고사항 1)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대상자도 학기 말 졸업사정(졸업가능 여부 판단) 대상에는 포함됨 2) 2022년 2월 졸업대상자는 2021년 8월 졸업식(8월 13일) 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 3. 졸업신청 안내 가. 재학생: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(※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) 나. 휴학생: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'휴학 중 졸업신청'을 해야 졸업 가능 다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: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3. 졸업 FAQ Q1.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? A1.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'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'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918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Q2. 졸업학기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? A2.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는 7월 23일(금)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Q3. 졸업확정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A3. 졸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7월 말 경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, 이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. 4. 문의처 : 학사관리팀 T. 052-259-1318 2021년 5월 교 무 처 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