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장학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| |||||
작성자 | 구** | 작성일 | 2013-08-05 | 조회수 | 8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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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의무화 2. 한 번 배정된 장학은 동일 학기에 장학변경 불가 3. 연구조교장학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하며, 산업체나 연구소 근무자는 제외 함 4. 외국인특별전형 장학교수 1인당 외국인학생 배정 기준 추가 5.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배정 제한 기준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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