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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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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졸업 가능자의 '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' 안내
작성자 박** 작성일 2025-01-02 조회수 62

울산대학교 학칙43조의 3(학사학위취득 유예)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, 2025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,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1.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

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

 

2. 신청대상: 20252월 졸업가능자

(20252월 최종 성적사정 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하지 않음)

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, ·석사 연계 과정자,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

 

3. 신청기간: 2025. 1. 27() 09:00 ~ 1. 31.() 14:00 (추가신청 불가)

 

4. 신청경로: UWINS 성적·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
 

5. 유예기간: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62월 학위수여일까지

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(20252114시 이후 예정)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

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 

감사합니다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