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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학부공지사항

제5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
작성자 구** 작성일 2012-04-23 조회수 624

 

 

제5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

 

2012-1학기 등록기간 동안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마련된 학우사랑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지급하여 중도포기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선발학기 : 2012­-2학기

2. 장 학 금 :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학비감면

3. 선발인원 : 학우사랑장학금 재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

4. 선발절차

신청서 및 증빙서류접수 ? 서류 및 면접심사 ? 장학생선발 ? 장학증서수여식

? 장학금 학비감면

5. 신청기간 : 2012. 4. 9(월) ∼ 4. 27(금)

6.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

 

(1) 신청서 입력

 

학생포털(uwins) login ? 장학/등록 ? 장학신청 ? 신청화면의 신청하기 ? 장학신청(학생) ? 우측 구분란의 신청(학우사랑장학(등록금) ?체크) ? 장학지원서 등록 ? 저장 ? 장학생 지원신청서 인쇄/제출

 

(2) 필수서류 : 아래의 7종 서류는 반드시 제출

 

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

※ 장학생지원서의 해당부분 체크란에 선택(?)한, 아래 “(3)”항의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

② 자기소개서 1부 <첨부 1 서식>

③ 추천서 1부 <첨부 2 서식>

④ 건강보험증 사본 및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
 

1> 본인+부+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되는 경우

① 세대주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②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
 

2> 본인+부+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

① 본인, 부,모의 이름이 확인되는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② 해당 보험증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
 

※ 건강보험증 가입자란의 <증번호>와 납부확인서 <납부자번호>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

※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로그인 후, 출력 가능함

 

⑥ 부,모 각각 2011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<주민자치센터 발급>

1> 부,모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: 부,모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

2> 부,모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: 납부하지 않는 부,모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1부

※ 재산세란 부,모 각각의 주택, 건물,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 금액을 말함

 

⑦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<주민자치센터 발급>

1> 부.모가 사망한 경우 : 호적등본 추가 제출

2> 부.모가 이혼인 경우 : 부?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
(3) 해당자 증빙서류 : 각 해당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

  장학

※ 기타 증빙서류(건강보험료, 가족관계증명서 등)로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음

<예시1>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,모중 1인만 등록되었다고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고,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증됨

<예시2>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(예; 4인 가족 52,046원)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고, 위의 차상위계층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증됨

 

8. 신청서 제출 : 학생복지팀(학생회관 22-409호, ☎259-13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