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기자재사용수칙 | |||||
| 작성자 | 구** | 작성일 | 2011-09-07 | 조회수 | 4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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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학과 대출대장에 기재 후 이용) 2. 기기 반납 시 교학과로 와서 조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반납 인정 (확인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분실 시는 본인 책임 배상) 3. 기기 사용 후 정리정돈은 필수 4. 수업 이외에는 대출 불가능
※ 미기재 사용 적발 시 분실된 기기 전체 변상 조치함 미술대학 교학행정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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