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따른 결석의 출석 인정 시행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강** | 작성일 | 2021-09-01 | 조회수 | 77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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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대상 : 전 재학생 나. 시행일 : 2021-2학기 개강일(9. 1.) 이후 (※ 계절수업 포함, 방학 제외) 다. 출석 인정 구분 및 구비 서류
※ 2회 접종을 하는 백신(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 등)의 경우, 회차별 각 1회씩 총 2회 사용 가능함. ※ 접종일 이후 이상 증상 발생 시, 해당 학생이 결석 및 결시 신고서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,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 및 학부(과)장이 학사운영 규정 제44조(결석 및 결시 신고) 및 제45조(결석 및 결시 신고 절차 및 기타 세부 사항)에 따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. 라. 출석 인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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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- (붙임) 결석 및 결시 신고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