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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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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협조 안내
작성자 홍** 작성일 2020-09-16 조회수 154

『석면안전관리법』 제 2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

 교내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실내 공기 측정을 아래와 같이 진행 에정입니다.

 각 건물별로 일정이 상이하니 첨부자료의 일정표 확인 바라며,

 해당업체에서 방문시 출입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

1. 6호관 & 28호관 일정 : 9월 24일

2. 내용 : 해당호실에 측정장비를 통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안내

  ※ 직전 점검시 석면 농도가 검출된 장소 없었음